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

[법률방송뉴스] 현재 서울고법에서 맡고 있는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을 내년 3월부터는 인천지법에서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21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지법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인천지법 합의부에서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을 인천지법에서 처리하게 된다.

‘고법 원외재판부 제도’는 각급 지법에서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법 등 고법이 아닌 지법 건물에 설치한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창원과 청주, 전주, 제주, 춘천지법에 원외 재판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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