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안 이정렬 변호사. /유튜브 캡처
법무법인 동안 이정렬 변호사.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고발한 법무법인 동안의 이정렬 변호사가 22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이정렬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SNS에 “‘혜경궁 김씨’ 사건 고발인 조사를 잘 마쳤다”며 조사 진행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 조사에 대해 이 변호사는 “참석한 사람은 고발인 중 한 분과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안의 담당변호사인 저, 이렇게 두 명이었다”며 “수사는 이미 전해철 의원이 고발한 사건을 토대로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그 동안의 수사 내용에는 SNS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거의 모두 스크린한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 때문에 수사팀의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어 보였다”며 “그럼에도 혹시나 놓치거나 누락된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 경찰 측에 대해 가지고 계신 걱정이나 의혹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듯 하다”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확보된 자료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며 “고발인 측의 자료나 제보를 모두 전해주기를 원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정렬 변호사는 지난 11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1천432명의 의뢰를 받은 이 변호사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아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의 아내인 김혜경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전해철 의원 측의 고발로 이미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당선인 측은 "‘혜경궁 김씨’ 계정이 후보 또는 후보 가족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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