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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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재일교포 여배우 A씨(42)가 16년 전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20일 SBS funE의 보도에 따르면 재일교포 여배우 A씨는 “2001년 인기 시트콤에 출연한 후 다른 인기 드라마에 캐스팅돼 조재현과 함께 연기했다”며 “어느 날 연기를 가르쳐주겠다며 공사 중인 방송사 화장실에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약을 먹거나 목을 매는 등 수차례 자살시도를 했고 이후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 됐다고 토로했다.

성폭행 당시 A씨가 소리를 질렀지만 조재현이 입을 막고 몸을 눌러 저항할 수 없었고 일이 있은 직후 조재현이 대기실에서 자신의 다리를 베고 눕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사실을 안 A씨의 어머니가 조재현을 찾아가 따지자 무릎을 꿇고 연기 매니지먼트를 책임지겠다고 해 무마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성폭행 후유증을 앓던 A씨는 “제대로 된 활동하기 어려웠고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조씨가 이제라도 제대로 사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재현 측은 무고라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 의사를 밝혔다.

조재현의 변호인은 성폭행 폭로에 대해 “성폭행이 아닌 합의하에 한 성관계이고 집에 초대한 적도 있었다”며 “A씨의 어머니가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해 8천만원을 가져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무고 주장에 A 측은 “조재현 집에 가족과 가사도우미 등이 있어 단둘이 초대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8천만원은 매니지먼트 당시 투자한 성형수술비와 연기 교습비 등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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