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튜브 캡처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성폭력 사건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무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범죄 무고로 피해를 본 이모씨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 시 무고죄 수사유예 매뉴얼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신청서에 “형사 피의자가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매뉴얼의 시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구한다”고 적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8월 불법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경찰에 신고했다가 앙심을 품은 마사지 업주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신고 당해 3년여 기간의 조사 끝에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튜버 양예원씨에게 촬영을 강요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지난 5월 31일 헌법재판소에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검 매뉴얼이 법률은 아니지만 대외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측은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관한 헌법소원이 접수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며 “실제 재판이 언제 이뤄질 것인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관련한 성토가 뜨겁다.

지난 5월 28일 올라온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은 이날 현재까지 총 16만3천707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한다.

청원 내용에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최고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수사매뉴얼을 개정한다는 것은 몰상식한 행위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피의자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청원은 이미 20만명 참여를 넘긴 상태다.

지난 5월 25일 청원이 시작된 무고죄 특별법 청원에는 현재까지 22만8천160명의 참여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 청원에는 “최근 위계 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 운동이 일부에 의해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며 “무고죄 처벌 수위를 민사상으로는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형사상으로는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의 수준으로 증가시켜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수사매뉴얼 개정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검찰이 수용한 것이다. 

무고죄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수사매뉴얼에 대해 대검찰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