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풍계리 폭파 보도 영상. /TV조선 홈페이지 캡처
TV조선 풍계리 폭파 보도 영상. /TV조선 홈페이지 캡처

[법률방송뉴스] 청와대가 최근 잇따른 오보를 내고 있는 TV조선의 재승인 취소 여부에 대해 답을 내놨다.

청와대는 14‘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청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414일 올라온 해당 청원에는 지금까지 총 236714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에는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 권리를 호도하는 TV조선의 종편 퇴출을 청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11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TV조선의 경우 지난해 3월 심사 당시 기준점 650점에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다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보도 2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이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와 청문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비서관은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는 헌법에서의 언론자유나 시청권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오보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 529일 김의겸 대변인 논평을 통해 기사가 미치는 파장이 큰 최근 남북미 상황과 관련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직접 지목했다.

김 대변인은 스캔들 기사에도 적용되는 크로스체크가 남북문제와 같은 중대한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제 그만 잡은 발목을 놓아주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TV조선은 최근 '북한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 요구', '풍계리 폭파 안 해' 등 오보를 연이어 내 남북문제 보도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지난해 3'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이 잇따른 오보를 내고 있는 이유는 지상파나 종편 방송사 허가 취소의 전례가 없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미 영향력이 커진 방송에 재승인 취소 결정을 내리기에는 방송 인력과 언론의 자유 등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논평에 이어 국민청원 답변까지 나오며 위기에 몰린 TV조선이 재승인 절차를 앞두고 어떤 논조를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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