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과 헌법상 노동 3권 사이의 간극... 전교조 '법외노조' 해법

전교조, 해직교사 노조원 신분 유지... 현행 교원노조법 위반 박근혜 정부 "노조원은 현직 교원만"... "전교조는 법외노조" 규정 전교조 "해직 교사를 노조에서도 쫓아내라는 말이냐" 반발 "법적 해결 접근보다 정부와 평화적인 대화 통해 해결해야"

2017-11-21     유재광 기자, 김광훈 노무사

[앵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오늘(21일) 광화문에서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를 다시 합법화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로 인사이드, 오늘은 김광훈 노무사와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얘기해보겠습니다.

노무사님, 노조면 노조고 노조가 아니면 노조가 아닌 거지 법외노조는 뭔가요.

[김광훈 노무사]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정해진 요건 중의 일부를 결할 경우 법외노조로 칭하게 되고, 법외노조가 된 상태에서는 노조법이 정한 일정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앵커] 노조지만 법적으로는 노조가 아니라는 건데,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김광훈 노무사] 교원같은 경우에는 '교원노조법'의 별도 적용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요건을 결한 경우 법외노조로 해당이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해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원으로서 계속 활동을 하는 걸 노동부에서 제재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해직자가 노조원이어서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라는 취지인가요.

[김광훈 노무사] 맞습니다.


[앵커] 법외노조라는 결정은 누가 내려주나요.

[김광훈 노무사]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니다.

 

[앵커] 그럼 법외노조 결정이 나면 아까 일정한 권리를 제약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권리를 제약 받는 건가요.

[김광훈 노무사]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 같은 걸 했을 때 구제신청 같은 것이 제한이 되고요. 그 외에도 노동위원회 사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권리가 제한됩니다.

 

[앵커] 전교조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권리가 제한된다고 해직된 교사를 노조 자격까지 박탈하기에는 도의상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광훈 노무사] 안타깝게도 현재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일정 교원, 현재 재직중인 교원 상태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궁금한게, 예를 들어 MBC나 YTN 이런 데 해직 언론인들은 계속 노조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법외노조가 됐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거든요.

[김광훈 노무사]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MBC나 YTN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쪽에 있어서는 해고된 자 등이라고 하더라도 MBC 같은 경우에 소속이 돼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라는 산별노조에서 여전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외노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앵커] 교원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군요.

[김광훈 노무사] 네, 맞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걸 요구한 건가요.

[김광훈 노무사] 일단 기존 보수 정권에서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사안인 거 같습니다.

정확한 어떤 진단을 내릴 순 없고 이 부분은 법 문제를 떠나서 교원의 헌법상 권리인 단결권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인정해 법외노조 통보를 풀어달라는 그런 의도인 거 같습니다.

 

[앵커] 저희 법률방송 취재기자가 기자회견 현장에 갔다왔는데 관계자 얘기를 한 번 들어볼까요.

[김광훈 노무사] 네.

 

[윤기돈 교육위원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훼손된 민주주의를 정상으로 복원하는 일에 있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 철회 문제만이 나중임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왜곡된 교육을 바로 잡는 일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학생들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일 것이며..."

 

[앵커] 이게 지금 관련 교원노조법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렇게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다시 자의적으로 교원 노조 자격을 회복시켜주고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김광훈 노무사] 법적으로 접근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현 정부와 지금 하는 것과 같이 대화로 좀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앵커] 고용노동부가 다시 지위를 회복시켜주겠다고 결정을 하면 다시 합법화될 수는 있는 건가요.

[김광훈 노무사] 네,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럼 그런 차원에서 해결책이나 대안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광훈 노무사]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딱히 대안을 마련하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조금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해도 교원 노조법이 현행법이 그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 같은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노동조합 측에서 더 강하게 나간다고 하면 교원 노조법이 헌법에서 명시된 근로 삼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들어서 뭐 위헌 법률 제청을 한다던지 뭐 그런 방법이 있기도 하겠지만, 가장 좋은 건 정부와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앵커]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이런 걸 가르치는 입장에서 해직된 교사들을 노조원에서 쫓아내기는 정말 전교조가 힘들어보이는데 뭔가 상생의 대안 마련이 필요해보이네요. 노무사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