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금체불 징역 3년→5년 이하 상향... 정년 연장은 더 논의"

2025-11-26     석대성 기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26일 고용노동부와의 당정 협의 후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에 추진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여권은 12월 중으로 근로법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액이 1조3,42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비율은 30%대에 불과했고, 사법 처리 비율 역시 4건 중 1건 정도였다.

정부가 노동 약자 보호 차원에서 대지급금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이와 함께 회수율도 높이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임금체불 금액은 2020년 1조5,830억원에서 2024년 2조448억원으로 늘었다.

연도별 규모는 △2020년 1조 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  2022년 1조3,472억원 △202 년 1조7,845억원 △2024년 2조448억원 △2025년 7월 1조3,420억원이다 .

피해 근로자 수는 2020년 29만4,312명에서 2022년 23만7,501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 7월까지 이미 17만3,057명의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 말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평균 체불 금액도 2020년 537만원에서 올해 775만원으로 약 1.4배 늘었다.

당정은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건설 공사를 발주할 경우 원청이 하청에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는 '임금 구분 지급제'를 민간으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임금 구분 지급제를) 민간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확산하겠다"며 "적용 분야와 업종 등을 고려해 연내에 근로법을 함께 개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또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같은 고수익 허위 불법광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구인 광고 모니터링(감시)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민간 채용 플랫폼과 한국직업정보협회 등과 협업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장려금'을 지방 500인 이상 기업에도 지원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며 "지방의 산업단지 중견 기업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포함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외에 근로감독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근로감독 혁신 방안'을 다음달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 "관련한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아직 논의하는 중"이라며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임라인(마감기한)을 정해 말하기가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