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최순실 파기환송심 “‘스위스 계좌’ 주장은 허위... 최순실에 배상”

2025-11-21     조나리 기자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부장판사 허일승)는 21일 오전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안 전 의원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발언은 단순 의견이 아닌 사실적시”라며 “오랜 기간 발언의 출처와 진실이라고 볼 수 있는 점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은 허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각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을 조각한다거나 소멸시효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지 않은 채 직접 조사한 것으로 행동했다”면서 “이는 원고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커지는 데 일조했고, 원고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의 근거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6~2017년 안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안 의원은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은 무변론 판결을 내리며 “안 전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안 전 의원이 항소해 열린 2심에선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대법원 2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은 사실 적시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