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안된다...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첫 사례 나와

2017-06-22     장한지 기자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간 이른바 ‘주차 뺑소니’에 대해 경찰이 처음으로 개정 도로교통법을 적용,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5점을 부과한 사례가 나왔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인명 피해가 없는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운전차를 처벌하는 기준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