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이석태 재판관, 세월호 특조위원장 지낸 민변 회장 출신" 기피 사유로 들어 26일 시작 탄핵심판 일정 차질 가능성... 헌재 재판관 8명 기피 여부 심리 착수

2021-02-23     왕성민 기자
임성근(왼쪽)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관으로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두고 주심인 이석태(68·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단은 23일 오후 헌재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8명이 기피 여부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임 부장판사 사건은 헌재 재판관 9명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이석태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 주심은 사건 검토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쟁점을 제시하는 등 심리 진행에서 주된 역할을 한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유 중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재판관이 탄핵심판 주심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석태 재판관은 지난 2015~2016년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을 지내면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천막농성과 단식투쟁 등을 벌였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행적' 의혹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임 부장판사 측은 또 이 재판관이 지난 2004~200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점도 기피 사유로 제시했다. 민변은 지난 5일 국회가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자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으로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일정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기피 신청 인용 여부가 26일 이전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재판을 미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제척·기피 관련 규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민사소송법 제48조는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28일 임기만료로 퇴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