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21일] 웹툰 여성비하 논란과 '표현의 자유'... 트럼프 '위챗 금지 명령' 제동 건 미국 법원 "표현의 자유 침해"...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검찰 기소유예 처분에 "투표 권유 금지한 선거법 조항 헌법소원"

2020-09-21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기안84라는 유명 웹툰 작가가 그린복학왕이라는 제목의 네이버 인기 웹툰이 여성 혐오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용인되는 걸까요. 오늘 로 투데이는 법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항상 논쟁의 대상인 ‘표현의 자유’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안84 복학왕 여성 비하 논란이 어떤 내용인지, 웹툰 규제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웹툰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소셜미디어 SNS와 표현의 자유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국판 카카오톡이라고 할 수 있는 ‘위챗’이라는 모바일 메신저가 있는데, 미국 행정부가 안보상 이유로 미국 내 위챗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법원이 곧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인데,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입수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4·15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고발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