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5월 18일] 양육비 못받고 두 아들 키운 말기암 싱글맘 사망... "휴대폰 요금인가제 폐지와 n번방 방지법 분리해야"... "채용 확정 후 일방적 취소, 부당해고"...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 구속취소 신청

2020-05-18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이혼한 전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11살, 9살 두 아들을 키워오던 싱글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회 앞에선 오늘(18일) '양육비 이행강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참여연대가 모레 국회 본회에서서 '휴대폰 요금인가제 폐지'와 'n번방 방지법'을 분리해서 처리하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현재 두 사안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같이 담겨 있습니다.

채용이 확정된 뒤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했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출근 전이라고 회사에 채용취소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피고인이 대법원에 구속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