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13일] 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 경계해야"... 고유정 새 변호인에 대한 도 넘은 신상털기 논란... 치매 상태서 종교단체에 전 재산 기부했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법 "버스기사 근로시간은 실제 근무만 해당, 대기는 휴게"

2019-08-13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은 우리 경제 해를 끼치는 일”이라며 ‘가짜뉴스’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어제 제주지법에서 열린 전 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 첫 공판에서 고유정의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전 남편의 변태적 성욕이 낳은 비극”으로 규정해 엄청난 논란과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유정의 변론을 맡았다가 한 차례 사임계를 냈던 A 변호사가 오늘 다시 사임계를 냈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와 쇄도하는 비난 여론에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물러난 건데요.  살인죄 피고인이지만 변호인에 대한, 그것도 본인이 하지도 않은 발언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신상털기, 어떻게 봐야할까요. 

치매 상태에서 종교단체에 전 재산을 기부했다면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에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버스 기사가 회사에 출근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무시간일까요.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일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