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발표 "사법부 독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 명확히 해명하라"

대법원은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의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온 데 대해 "만일 실제로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유감 표명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현재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책임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이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폭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공보관은 "문건 작성 주체가 확실히 밝혀지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법관 사찰 등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발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라며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사법부는 이러한 논란에 가벼이 흔들리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법원 입장문 전문이다.

 

<전문> 법관 사찰 등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오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하는 헌법정신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른바 ‘비망록’과 관련하여, 청와대 등에서 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이로 인하여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동시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법부는 이러한 논란에 가벼이 흔들리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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