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출근길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출근길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가 판사를 사찰하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9일 오전 출근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조사계획이 어떻게 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조사단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보고서 내용 등을 모두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라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일명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지난 1년 2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친 조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의 언급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판사 사찰 및 재판 개입에 대한 문건을 보고 받은 적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추진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문건 작성에 관여한 바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조사단에게 양 대법원장에게 문건을 보고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해 정확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한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양 대법원장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특별조사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특별조사단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세월호 사건 재판 관할배정 문건을 조사했음에도 공개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기로 했다.

안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들에게 "세월호 문건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목포지원이 규모상 큰 사건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인천지법이나 광주지법이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라며 "이는 사법행정의 정상적인 작용"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세월호 관련 문건 추가 공개에 대해서는 "저희 심정은 다 공개하면 편할 것 같지만, 공적 기관에 있는 사람으로 사생활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 수행상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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