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인 변희재씨. /유튜브 캡처
29일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인 변희재씨.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 변희재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전 10시30분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희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변희재씨는 ‘손석희의 저주’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해왔다. 

변씨가 운영하고 있는 한 매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전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태블릿을 최순실이 사용했다고 인정했다’와 ‘정호성 판결문에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적혀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씨는 “국과수가 태블릿을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없고 다른 계정의 구글 이메일 접속기록을 근거로 공용 태블릿일 가능성을 지적했다“며 ”정호성 판결문도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없으며 정호성은 청와대 문건을 이메일로 전달한 적은 있다고 인정했던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란 책을 출판했고 관련 기사들도 모두 공개해놓았는데 증거인멸이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최순실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다면 중형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도주할 이유 또한 뭐가 있겠냐”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구속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손석희 사장 자택 앞 집회에 대해 변씨는 “2017년 1월에 두 차례 연 것이 전부이며 부인 성당 앞 집회에 본인은 참여하지도 않았다”며 “JTBC 사옥 앞과 성당 앞 집회가 2월까지 이어지게 된 것은 검찰 측이 손석희 사장과 일대일 토론으로 결판내는게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씨는 “손석희 사장에게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것은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발언은 전혀 아니었다”며 “너무 과도한 표현이 이뤄진데 대해서는 손석희 사장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변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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