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검찰에 낙태죄 접수 지속적 감소... 구속 ‘단 1명’
대법원 최종 실형 단 1명... 임산부 사망케 하고 또 낙태 시술

[법률방송]

‘낙태죄 폐지 여부’를 놓고 어제(24일) 헌재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법률방송 취재진이 검찰에 접수된 '낙태죄 접수 및 처리 현황' 등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낙태죄 처벌이 폐지 쪽 주장대로 사실상 사문화했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하는데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지난 4년간 검찰에 접수된 낙태죄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2014년 112건, 2015년 104건, 2016년 79건, 2017년 62건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검찰이 접수 받은 사건을 처리한 현황을 들여다 봤습니다.

일단 지난 4년 간 낙태죄로 구속된 사람은 지난 2015년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2015년의 경우 전체 처분 사건 가운데 정식 기소는 불구속 15건 등 16건, 벌금형 약식 기소가 5명, 반면에 불기소는 81건으로 기소 건수의 4배 가까이 됩니다.

지난해도 사정은 비슷해 불구속 기소 8건, 약식기소 5건, 불기소가 32건으로 낙태죄 접수를 받고도 기소도 하지 않은 사례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
“아무래도 조금 법규력을 조금 잃어가고 있지 않나. 신고가 많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처벌되는 예가 많지 않고...”

이런 경향은 법원 선고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낙태죄에 대한 법원 선고유예 건수는  2015년 4건, 2016년 9건, 2017년 1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아예 선고를 하지 않고 유예한 겁니다. 

또, 집행유예 건수의 경우도 2015년 3명, 2016년 8명, 2017년 13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검찰에 접수되는 낙태죄 사건 자체가 줄고 있고 접수된 사건도 기소보다는 불기소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고 기소가 되도 법원에서 대부분 풀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낙태죄가 사실상 사문화해 낙태 예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안전연구센터장]
“때문에 계속 우리가 법과 현실에서의 괴리감이 있다고 얘기하고, 형법상에서는 이것을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사문화 된 것이 아닌가...”

실제 최근 5년 동안 낙태 관련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단 1건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판결은 낙태 시술을 받던 여성을 사망하게 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산사가 형 집행유예 기간에 20대 여성을 또 다시 낙태해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음성적인 낙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실제로 세계적인 통계를 봤을 때 낙태를 사실상 다 허용한 국가들에서 낙태율이 훨씬 더 낮거든요. 낙태를 금지하고 아주 제한적인 조건을 두는 나라들일수록 숨어서 낙태를 해야 되고 영아 유기율 같은 것도 높고...”

일단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0년 기준 낙태 건수는 16만 8천건 정도입니다.

하지만 연세대 원주 의대가  2007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9년간 네이버 낙태 검색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연간 최대 50만 건 정도의 낙태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낙태가 ‘불법’이다 보니 정확한 통계 수치 산정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는 성관계 여성에 대해 성관계 당시 당연히 임신이 될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어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주장했습니다.

여성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니 만큼 태아의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낙태죄 처벌이 사실상 사문화 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소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