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 개정안' 국회 토론회 개최
“소비자 권리, 헌법 아닌 하위 법률에 위임 안 돼”
"평등권·자유권처럼 소비자기본권 헌법에 명시해야"

[법률방송]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부터 ‘가짜 백수오’, ‘발암 물질 생리대’, 최근에는 ‘라돈 침대’ 논란까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소비자 권익 침해 사건들인데요. 

오늘(15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평등권, 자유권처럼 소비자 권리도 헌법상 권리로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토론회 현장에 김정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한국헌법학회와 한국소비자법학회 등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개정안 토론회’

참가자들이 한목소리로 문제 삼은 조항은 헌법 제124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도마에 오른 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는 문구입니다. 

소비자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하위 법률인 소비자기본법에 위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광수 / 민주평화당 의원]
“소비자의 권리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법률에 위임돼서 소비자기본법으로 돼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소비자의 기본권이 단순히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절실한 시점이다...”

실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소비자기본권을 헌법 제38조에 명시한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행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납세 의무 조항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소비자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소비자운동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는 조항을 제38조 1항과 2항으로 각각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맹수석 /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기업법학회 회장]
“이번 개헌에서는 꼭 소비자에 관한 권리를 기본권 편에 두어서 제대로 소비자들이 경제의 주체로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등 참석자들은 오늘 토론회가 1회성 행사가 아닌 헌법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청와대 발 헌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국회와 시민단체가 헌법 개정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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