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네라고 측근에게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구치소에서 접견조사를 거부한 드루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0~11일 강제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주겠다는 것도 드루킹의 아이디어였다"며 "드루킹의 지시에 따라 돈을 건넨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경공모 회원인 '성원' 김모씨(49)가 2017년 9월 한씨에게 500만원을 건낸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500만원을 받은 한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 보좌관으로서 오사카 총영사 인사 진행 상황 파악 등 드루킹의 여러 민원 편의를 봐 달라는 목적으로 줬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19대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댓글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사 9만여건에 네이버뿐 아니라 다음·네이트 기사도 일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객관적 자료나 피의자들 진술을 제시했더니 혐의를 시인했다"며 추가로 밝혀진 댓글 2만여개의 공감 수를 조작한 것에 대해서도 "회원들과 매크로를 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댓글 삭제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다음과 네이트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자료 보존 조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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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