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되는 드루킹 김모씨. /연합뉴스
호송되는 드루킹 김모씨. /연합뉴스

[법률방송] 경찰이 10일 네이버 댓글 조작 주범 '드루킹' 김모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경찰은 서울구치소에서 접견조사를 거부한 드루킹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호송했다.

드루킹은 이날 낮 1230분쯤 지능범죄수사대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눈을 감고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받아낸 체포영장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사할 수 없어 각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따로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와 지난 네이버 기사 댓글의 공감 수 조작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드루킹의 금전거래 목적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드루킹은 지난 3월 말 구속 송치된 이후 구치소에서 417일과 192차례만 접견조사에 응하고, 이달 3일부터 3차례를 모두 거부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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