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누드모델 몰카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
워마드, 극단적 남성혐오 커뮤니티... 피해자 조롱·희화화
"몰카 현실적으로는 '솜방방이 처벌'... 집행유예나 벌금"
몰카 처벌 강화 靑 국민청원 게시판, 20만명 넘게 동참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홍대 미대 남성 누드모델 몰카 사건으로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 이게 뭐 어떤 사건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수업 중에 누군가가 이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서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라는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건이고 이게 널리 인터넷에 유포된 사건입니다.

[앵커] ‘워마드’라는 커뮤니티는 뭐하는 커뮤니티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기본적으로 남성혐오, 그리고 극단적인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커뮤니티인데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좀 극단적으로 남성들을 조롱하거나 성별간의 대립을 조장하는 그런 글들이 주로 올라옵니다.

특히 2016년 광복절에는 안중근 그리고 윤봉길 의사를 비하하는 게시물들까지 올라와서 논란이 된 바 있고요. 또 이번에도 회원들이 댓글로 남성 누드모델의 신체를 희화하고 조롱하는 댓글들을 올려서 현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고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학과 수업 시간에 누가 사진을 몰래 찍었다면 사진을 보면 찍은 사람의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빤히 알았을 텐데 금방 잡아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쉬는 시간에 촬영됐다고 하고 또 사람들이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특정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우선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결국 가해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앵커] 사진 올린 IP 추적하면 금방 잡힐 것 같긴 한데, 법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김수현 변호사] 법적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이 돼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에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하거나 그 촬영물을 인터넷이라든지 어디든지 판매하거나 유포, 또는 퍼뜨린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앵커] 이게 징역형에 잘 처해지나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김수현 변호사] 현실적으로는 이게 법정형으로는 징역형 그리고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범죄일 수 도 있는데, 형량이 좀 가벼운 거 아닌가요.

[김수현 변호사] 그런 목소리가 안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위장 카메라 판매 금지와 몰카 범죄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글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해서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처벌은 처벌이고,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유출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몰카 유출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최근에 지난 4월 말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상담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영상물들을 삭제하는 것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법률, 의료와 관련된 지원서비스도 연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또한 불법촬영물 피해자에게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 방지법이 올해 9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 홍대 몰카 피해자가 가해자가 잡히면 2차 가해로 워마드 커뮤니티 이용자들도 고발하겠다고 오늘 밝혔다는데, 몰카도 몰카지만 이런 무슨무슨 '혐오 사이트'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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