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불편 해소, 편의 증진 돕는 보조기구’라는 뜻
한자를 알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낯선 용어... '보장구'
법전과 의사 처방전에는 여전히... "이제는 바꿉시다"

[법률방송] 저희 법률방송에서 연중기획으로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를 진행하면서 정말 이런 말들은 도대체 처음에 누가, 어떤 경위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단어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3일)도 그런 단어입니다. ‘보장구’라는 단어인데, 뜻을 알게 되면 어이가 없어지는 단어 보장구.

조현경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장애인 용품 매장입니다.

간단하게는 목발부터 중증 장애인용 척추 지지대, 지체 장애인에게는 제2의 발이나 마찬가지인 휠체어까지, 여러 종류의 장애인 용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용품점을 찾은 시민에게 ‘보장구’가 무슨 뜻인지, 들어보기는 들어봤는지 물어 봤습니다.

[한윤희/ 서울 일원동]

“잘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장애인 용품점을 이용하는 시민도 모르는 단어 보장구. 하지만 낯설고 이 이질적인 단어가 우리 법전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 65조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는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라고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쓰는 뜻의 의지가 아닌 의족이나 의수의 뜻을 가진 일본식 한자어 ‘의지’(義肢)와 함께 적혀 있는 낯선 단어 보장구.

[신윤주·이가을 / 서울 일원1동]

"(이 보장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차옥춘 / 서울 수유1동]

“못 들어봤어요. 설명 안 해주면 모르죠.”

보장구는 한자로는 ‘도울 보(한자) 꾸밀 장, 갖출 구‘자를 씁니다.

‘장’은 장치 할 때 장이고 ‘구’는 ‘도구’할 때 구입니다.

장애인의 신체결함과 불편 해소, 편의 증진을 돕는 장치나 기구, 그냥 ‘보조기구’ 라는 뜻입니다.

이 쉬운 말을 한자를 알아도 금방 이해가 어려운 보장구라는 낯선 말로 법전에 적어 놓은 겁니다.

[이유정 / 서울 역삼동]

“근데...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법전에만 있는 보장구라는 이런 낯선 단어를 쓰는 직업군이 또 있습니다.

의사입니다. 지금도 처방전 등에 여전히 보장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용품점 업주도 도대체 왜 그런 말을 계속 쓰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반응입니다.

"(굳이 이렇게 한자어거든요 보장구가. 이런 말을 꼭 써야 될까)"

"쉬운 말로 했으면, 일반적으로 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법조인과 의사들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쓰는 단어 보장구.

하지만 정작 장애인 보조기구를 생산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도 지금은 보장구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

"일반적으로는 거의 안 쓰는데... 보장구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걸 포괄할 수 있는 단어로 좀 바꿔야 되지 싶은데..."

명색이 장애인을 위한 법률이라면서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들에게도 낯설고 알 수 없는 단어 보장구.

이 보장구라는 용어를 법전에 그대로 두고 써야 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어렵고 불친절한 법률용어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조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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