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테크,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유엔 미래보고서 “변호사, 30년 후 AI에 대체될 직업”
“AI 변호사 아직 '변호사 비서' 수준... 한계 극복해야”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인공지능 컴퓨터 AI가 세계 바둑 1위 이세돌 9단도 이기는데 변호사 업무를 못 할 것도 없다, 언뜻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허무맹랑한 소리 같기도 한데요.

오늘(3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오늘 열렸다는 국회 토론회, 어떤 토론회였나요.

[장한지 기자] 토론회 제목은 ‘리걸 테크,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였습니다. 리걸테크, 법의 ‘리걸’과 기술, ‘테크’의 합성어인데요.

오늘 토론회 문제의식과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법률 시장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리걸(Legal)과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어떤 결합이 하나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이걸 뒷받침할, 제도적으로나 또는 법률적...”

[앵커] ‘리걸 테크’, 일반인들에겐 그래도 많이 생소한 개념인데 좀 더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대로 리걸 테크는 ‘법률’의 ‘Legal’과 ‘기술’의 ‘Technology’가 결합된 신조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리걸 테크 현황은 크게 4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판례와 법령, 논문 등을 포함한 법률 검색 ▲온라인을 통한 전문변호사 검색과 연결 ▲소송과 관련된 전자 증거 수집  ▲판결을 예측하고 법안 통과를 기획하거나 승소 전략 등을 세우는 법률 자문 정도로 범주화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얘기를 듣고 보니, 특히 전자 증거 수집이나 판결 승소 전략 법률자문 같은 거는 변호사들의 전문 업무 아닌가요.

[기자] 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도 리걸 테크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위기는 변호사 고유 영역이 궁극적으론 AI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인데요. 2016년 발간된 ‘유엔 미래보고서 2045’는 30년 후 AI에 대체될 위험성이 큰 직업 중 하나로 변호사를 꼽기도 했습니다.

반면 AI에 기반한 리걸 테크 시장을 선점하면 결국 새로운 법률 시장을 개척해 선도하는 기회의 땅을 갖게 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3월 말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최초로 ‘AI 변호사’를 들였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재작년부터 세계 최초로 AI 변호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도입 이후 변호사들의 법률·판례 검색 시간이 20% 가량 줄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입증되자 이미 대다수 로펌에서 AI 변호사를 실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장 규모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해외에서는 이미 법률서면 작성 업체, 법률 분석 시스템, 법원 및 판사 성향 분석 등 ‘리걸 테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리걸 테크’ 해외 스타트업 투자가 2016년 기준 2억 9천 200만 달러로 2011년과 비교해 불과 5년 만에 3배가량 증가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신재홍 법무부 검사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신재홍 검사 / 법무부 법무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인공지능 변호사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리걸 테크’ 산업이 영미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말들이 나왔나요.

[기자] 상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AI 변호사’가 아직은 판례, 문헌 등 단순한 ‘검색기’ 수준이고, 인간 변호사들의 ‘비서’ 역할 정도라는 한계점이 지금은 분명히 있는데요. 이 한계를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오병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말입니다.

[오병철 / 연세대 로스쿨 교수]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겠죠. 그래서 플랫폼에 접속해서 가장 최적의 변호사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법적 추론에 따른 예상도 하고 가능하겠죠. 아마 이 플랫폼을 갖게 되면 지금까지는 변호사 시장의 플랫폼이란 것이 없기 때문에...”

리걸 테크는 국민들의 법률 소비 측면에서도 유용한데요.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고요. 변호사 수임료 등 경제적인 면에서 혜택을 볼 수도 있고요. 법률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되는 등 장점이 많습니다. 김지훈 법제연구원 박사의 말을 한 번 들어 보시죠.

[김지훈 / 법제연구원 박사]
“국민의 권익신장에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AI가 등장했을 때 대체해줬으면 좋겠다, 희망하는 직군이 뭐냐, 아주 상위클래스에 변호사...”

[앵커]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좋은 거라고 하니깐 잘 도입돼서 잘 활용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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