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응당 돌려받아야 할 돈... 약관 위법”
한국스마트카드 “신용·체크카드와 다른 무기명 카드”

[법률방송]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편의점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선불식 전자카드, 티머니 카드 얘기인데요.

이 티머니 카드는 잃어버리거나 도난을 당해도 분실 신고를 할 수 없고, 환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이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패소했고, 오늘(3일)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LAW 투데이’ 심층 리포트, 김정래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티머니 카드 소송 핵심 쟁점은 “티머니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이미 저장된 금액과 카드값은 지급받을 수 없다“는 티머니 카드 약관 조항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해당 약관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약관이라며 지난 2015년 12월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중지’ 소송을 냈습니다.

소비자들이 응당 돌려받아야 할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 부당한 약관이라는 것이 소비자연맹의 주장입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그러나 티머니 카드가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달리 ‘무기명 카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환불은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분실했을 경우 습득한 사람 누구나 쓸 수 있어 환불까지 해주게 되면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스마트카드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가 판결 근거로 삼은 건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해당 단서 조항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티머니 카드는 손해배상 예외사항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한국소비자연맹은 티머니 카드의 ‘기명성’을 집중 강조했습니다.

소득공제 등을 받기 위해 티머니 카드 사용자가 이름 등 개인정보와 카드번호를 한국스마트카드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분실 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 권익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해당 조항이 기명·무기명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선불결제카드의 손해배상 책임을 예외로 두는 만큼 한국소비자연맹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은 지난 2일 이같은 주장을 종합한 최종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항소심 재판부도 전자금융거래법 해당 조항을 근거로 다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헌재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 지난 2일 마지막으로 제출한 준비서면의 증거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만큼 오늘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머니카드 잔액 환급 불가'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립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