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목록도 제출 안하고 매크로 프로그램도 설명 못 해... 재판부 '타박'

[법률방송]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커 ‘드루킹’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김씨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히려 김씨를 기소한 검찰이 쩔쩔 매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정래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녹색 수의에 마스크를 쓰고 나온 드루킹 김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순순히 혐의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김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와 양모씨도 혐의를 모두 시인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써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정작 오늘 재판에서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못해 재판부의 타박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암호화된 것들이 많아 분석 중” 이라는 것이 검찰의 말입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증거 분석에 한 달 가량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다음 재판을 한 달 뒤에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기소가된지 2주가 넘었는데 아직도 증거목록을 만들지 않았다는 게 의아하다“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분석이 안됐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기소를 하셨단 말입니까"라고 말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찰의 수난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댓글 조작에 썼다는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재판부 설명 요구에도 “수사 중에 있다”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쩔쩔 맸습니다

검찰이 이에 “상세히 설명하기위해 공소장 변경이 예정돼 있다“고 답변했지만, 재판부는 곧바로 “공소장 변경은 추가기소를 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씨측 오정국 변호사는 “재판 지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준비 덜 된 오늘 재판에 대해 추가 여론조작 여부 등 더 조사해야 할 게 많은데 검찰이 무슨 이유로든 너무 성급하게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드루킹 측이 신속한 재판을 요청함에 따라 이는 인권과 헌법상의 가치와 관련된 것이라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2주 뒤인 오는 16일로 잡았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