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기 특별조사위원회 이끌며 1년 9개월 간 '고군분투'
"법치주의 구현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헌신" 무궁화장 수훈
"앞으로도 인권 존중 일을 계속하라는 격려로 알겠습니다"

[법률방송] 앞서 전해드린 오늘(25일)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최고훈장인 무궁화장을 수여받은 세월호 1기 특조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를 저희 법률방송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세월호라는 ‘국민적 참사’와 무궁화장이라는 ‘최고의 영예’ 사이 이석태 변호사의 소회와 뒷얘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훈장 무궁화장 2018년 4월 25일 대통령”

희끗한 머리칼에 이마에 깊이 패인 주름, 용모에서부터 세월의 연륜과 꼿꼿함이 묻어나는 초로의 신사가 박상기 법무장관으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습니다.

국민훈장 서열 1위 무궁화장, 어깨부터 허리에 걸쳐 두른 ‘대수’는 그 국민훈장 수상자에게만 부여되는 영예의 상징입니다. 

올해 제55회 법의 날 국민훈장 수상자로 선정된 영예의 주인공은 세월호 1기 특조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

세월호 특조위 활동 등 법치주의 구현과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 보호에 헌신했다는 것이 무궁화장 선정 사유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오늘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신 공을 인정받아 영예로운 훈·포장과 표창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기념식에서 시종일관 꼿꼿하게 허리를 곧추 세우고 자리를 지킨 이석태 변호사.

1953년 충남 서산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석태 변호사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대한변협 인권위원장과 민변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인권 변호사입니다. 

지난 2015년 1월엔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맡아 1년 9개월간 위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뒤 이석태 변호사를 만나 먼저 무궁화장 수상 소회부터 물었습니다.

[이석태 변호사]
“이런 상을 제가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전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뜻밖의 수상이 돼서 조금 당혹스러운 면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그런 격려로 보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얘기를 물어보니 할 말이 많은 듯합니다.

[이석태 변호사]
“특조위라는 게 조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뒷받침이 없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이라는 정권 심장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야 하는 세월호 특조위, 쉬울 리가 없었습니다. 그 출발부터 소모전의 연속이었다는 것이 이석태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석태 변호사]
“1월 1일부터 특조위가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이 실제로 주어진 것은 8개월, 7개월 지난 8월 초였으니까요. 그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예산 및 인력 지원, 정부 기관 협조도 제대로 안 되고, 그나마 특조위 기간 연장 무산이 가시화되자 이석태 변호사는 2016년 7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특조위원들과 함께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그럼에도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은 끝내 무산됐고, 특조위 활동은 2016년 9월 종료됐습니다.

[이석태 변호사]
“왜 참사 때 배가 가라앉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구조를 못했는지, 유가족은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밝혀주길) 바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제대로 못했죠.”

정부 비협조든 어떤 이유로든 그때 제대로 다 하지 못 한 조사와 진상규명, 그에 대한 아쉬움, 이는 그대로 올해 초 출범한 2기 세월호 특조위가 대신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석태 변호사]
“우리 사회가 겪었던 그런 커다란 사회적 재난인데, 저로서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충분히 일을 잘 못했는데 현재 2기가 출범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다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해줄 거라 믿고...”

짧은 인터뷰, 평생을 인권 변호사로 살아온 이석태 변호사에게 마지막 질문으로 “법이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석태 변호사]
“법이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약속이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서로 지켜야 되고, 동시에 국민들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 저는 그게 법이라고...“

이석태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민들 스스로 기본권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도, 공직자들도 노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짧은 인터뷰 내내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강조한 이석태 변호사는 세월호를 대했던 마음가짐과 자세 그대로 앞으로도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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