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으로 퇴임한 후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 속 김학의 전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3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촬영한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표를 냈다.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김 전 차관은 2014년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청을 철회했다가 2015년 다시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변회는 당시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해 퇴직한 것이라며 김 전 차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현저히 부적절하다며 등록 불가 결정을 내렸다.

현행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현행 변호사법이 아니라 2013년 퇴직 당시의 변호사법이 적용된다""'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돼야 등록거부 사유가 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변회의 결정을 뒤집고 지난 2016년 김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최종 허가했다.

대한변협 측은 "문제가 있더라도 개인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등록 거부 사유가 아니다"라며 허가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 허가 결정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무혐의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변호사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한변협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도 현재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서울변회는 지난 2015년 김수창 전 지검장의 음란 행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고 그동안 성실히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 2014년 제주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사표를 냈다.

반면 서울변회는 부러진 화살사건 합의 공개로 징계를 받은 뒤 퇴임한 이정렬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입회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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