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 재판부 "삼성 경영권 승계, 부정 청탁 없었다" 판단
특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판결 인용... '부정 청탁' 입증 총력
최순실, 재판 내내 비웃음... 특검 항소이유 설명에 혼잣말 욕설
[법률방송]
하도 많이 언급돼서 어떤 의미에선 이젠 식상하기까지 한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11일) 시작됐습니다.
항소심 초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형량과 직결된 '부정청탁'과 '제3자 뇌물' 혐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석대성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오늘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검은 '부정한 청탁' 존재 설명에 주력했습니다.
최순실씨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부정한 청탁'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청탁 대상으로서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최씨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최씨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전한 200억원대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3자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가 원론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특검과 검찰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부정청탁 입증 여부에 총력을 기울인 배경이자 이유입니다.
특검이 들고나온 카드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강 전 은행장은 지난해 11월, 부정청탁이 인정돼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어도 돈이 오가면서 비리를 눈감아준 정황이 인정되고, 이 경우 부정 청탁이 성립된다는 게 강 전 산업은행장 재판부 판단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최순실씨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였습니다.
특검은 그러면서 "제공된 금품과 직무 현안이 서로 연결돼 있다면 재량 범위 내 행위라도 부정 청탁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특검의 항소 사실 설명 내내 엷은 비웃음을 띠고 있던 최순실씨는 특검의 이 같은 주장에 "XXX들"이라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후 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견강부회다. 상상을 초월할 일"이라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검찰은 한편 부정청탁 대상으로서 경영권 승계 현안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제공한 200억원 넘는 지원금도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바로미터이자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 관련 사실심 마지막 판단입니다.
그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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