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도촬 하려다 카메라를 바로 껐습니다. 그런데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받나요.

도촬과 관련해 적용되는 법은 성폭력특례법 제14조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같은 법 제 15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는데요, 미수란 어떤 범죄를 시도했지만 범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실패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촬영하자마자 사진을 삭제한 경우 또는 아예 사진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과거 한 남성이 서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다리를 동영상촬영 하던 중 미처 저장버튼을 누르기 전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휴대폰 내 임시기억장치에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임에 주목하였고, 파일의 형태로 휴대폰에 저장된 적이 없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범행이 기수가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몰카를 저장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장버튼을 눌렀다가 삭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내 기억장치에 저장된 순간 기수가 되고, 범행이 종료된 것입니다. 

파일이 삭제된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여 데이터를 복구하게 됩니다.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범죄이고, 피해자를 알기 어려워 합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의심받을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 꼭 기억해두세요.

'100초 법률상담'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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