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박근혜 전 대통령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 대해 "정치재판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공정한 재판에서는 무죄"라고 말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을 방청한 신 총재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 전체의 자유·행복·복리 증진에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신 총재는 "사적 친분이 있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기업에 재단 출연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반적으로 과거 역대 정치로 볼 때 이는 국가 통치 행위"라며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과의 형평성에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신 총재는 "가족들도 박 전 대통령 뜻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가족들은 참하지 않았다"며 "저 역시 가족 자격이 아닌 정치인 공화당 총재로서 정치 재판을 기억하고자 참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총재는 "박 전 대통령은 역사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무죄로 재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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