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6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의 질서유지를 위해 법원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을 통제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문 차량문을 폐쇄하고, 재판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정문을 통제할 계획이다.
정문을 폐쇄한 후에는 박 전 대통령의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 등 신원 파악이 가능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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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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