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협의체' 구성도 합의... "청년변호사 일거리 창출, 전관예우 해결에 기여할 것"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기본적 인권 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률구조공단과 변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구조 관련 상호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법률구조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헌(가운데 왼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소외계층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협약식에는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하창우 변협 회장, 변협 법률구조재단 김병화 이사장, 정성근 이찬희 황용환 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 체결 후에는 '법률구조의 미래와 전망'을 주제로 강병훈 법률구조공단 구조정책부장, 채명성 변협 법제이사, 유재원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참가한 세미나가 열렸다.

법률구조공단과 변협은 이날 협약 내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법률구조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법률구조 협의체는 변협 소속 2만여명의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각종 세부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법률구조 대상자가 아닌 이가 구조를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로펌공익재단 및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이 수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박한규 법률구조공단 홍보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외부 변호사 및 쳥년 변호사의 일거리 창출, 공단과 변협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 국민의 사법 접근권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 변호사 일거리 창출은 물론 전관예우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향후 로펌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변호사회 등과도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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