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한 정권 투표로 심판"... 미주 일간지 등에 4·13총선 의견 광고
검찰, 장 목사 조사 없이 해외 선거운동 위반 혐의 기소... 궐석 재판
장 목사 "무죄 다투지 않겠다... 현 선거법은 신념과 소신, 양심 제한"

[법률방송]

형사사건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무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이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펼쳐졌습니다.

고 장준하 선생의 3남 재미 장호준 목사의 국외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인데요. 법률방송은 장호준 목사의 사연을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단독 보도한 바 있는데요.

재판은 어떤 내용과 취지이고, 장호준 목사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장한지 기자가 미국에 있는 장 목사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리포트]

장호준 목사는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의 ‘의견 광고’를 미국 현지 한인 신문에 10차례 게재한 해외 불법선거 운동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장 목사의 거부로 장 목사를 조사하지도 못하고 2016년 9월 장 목사를 기소했습니다.

외교부는 장 목사의 여권을 무효화해 장 목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도 검찰도 재판부도 피고인의 얼굴 한 번 못 본 황당한 재판, 우여곡절 끝에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장 목사에 대한 ‘공식적’인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풀렸지만 장 목사는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아 재판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먼저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국외선거운동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공소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장 목사 변호인은 이에 대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이견이 없다. 사실관계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 기소 내용의 사실 관계 자체를 두고 다툴 생각도 없고, 다투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장 목사 변호인은 다만 “이는 장 목사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거나 반성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견광고 게재는 장 목사의 정치적·종교적 신념 그리고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 목사는 무죄를 다투기 위한 어떤 주장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념과 양심에 따른 행동을 처벌하겠다면 기꺼이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률방송은 SNS를 통해 장호준 목사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장 목사는 먼저 재판 불출석에 대해 “재판 불출석은 솔직히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쿨버스 운전으로 시급을 받아 생활을 유지한다. 한 시간 일을 못 하면 그만큼 수입이 준다. 재판을 위해 입국을 하면 당장 생계유지가 안 된다”는 게 장 목사의 설명입니다.

장 목사는 자신의 재판 자체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비록 당장 비행기 값도 없지만 내 솔직한 심정은 재판에 출석해서 선거법의 모순에 대해 법정에서 다투어 보고 싶다” 

"역사적 신념과 정치적 소신 그리고 신앙적 양심을 제한하고 있는 현 선거법은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과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장 목사의 말입니다.

장 목사는 1심 선고 결과와 내용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호준 목사가 “더 할 말이 없다.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데 대해 재판부도 변론을 길게 끌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장 목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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