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무너뜨려"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법원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성형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의사 이모(52)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3개월과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들에게 알려지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정 전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뇌물 사건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김수천(57·구속기소) 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에게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선처를 부탁하고,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제조·유통한 일당에 대해 엄벌을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전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수천 부장판사는 각종 민·형사사건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고가의 SUV차량을 포함해 총 1억8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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