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려다니면서 했던 그 쓰레기만도 못한 짓거리들" SNS 게시
1심 법원 "모욕 등 혐의 달리 판단할 것이 없다" 징역 8개월 선고
실형 선고 주부, 별건 민사소송... 방어권 차원서 법정구속은 면해

[법률방송] 강용석 전 의원과 불륜설에 휩싸였던 도도맘김미나씨. 사건이 벌어진 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꾸만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도도맘 김미나씨를 비하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30대 주부에 대한 1심 선고 얘기입니다.

39살 함모씨라고 하는데요. 함씨는 지난해 1~2월 두 달 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 차례에 걸쳐 김미나씨를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몰려다니면서 했던 그 쓰레기만도 못한 짓거리들"

"니네가 인간이고 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맞냐"

"진짜 하고 다니는 짓거리들 더러워서 원..."  뭐 이런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함씨는 원래 유명 블로거였던 김미나씨 말고도 또 다른 유명 블로거라는 조모씨라는 여성과는 횡령으로도 얽혔다고 하는데요.

검찰 조사 결과 함씨는 조씨가 횡령한 금액 반환을 요구하고 김미나씨가 불특정 일반인의 신상을 폭로하는 SNS 계정인 강남패치에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김씨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함씨에 대해 모욕 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달리 판단할 것이 없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함씨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흔히들 원죄라고 하는데 강용석 전 의원과 한 번 잘못 엮인 인연이 악연이 돼서 엄청난 사회적 비난과 이런저런 송사에 휘말리는 등 두고두고 도도맘 김미나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후회할 일은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인생이 어디 또 그렇게 뜻대로만 흘러갈 수는 없을 터이니,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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