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평일 첫 대규모 촛불집회 큰 충돌없이 마무리

법원이 주말 뿐 아니라 평일 야간에도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시간은 오후 10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31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청와대 인근 집회·행진 경로를 제한한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정신, 옥외집회·시위에 관한 사전 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집회·시위가 전면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근 주민들의 주거 평온,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 국가 중요시설 방호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야간 집회·행진 시간을 일부 제한했다.

재판부는 집회 시간은 주죄측이 신고한 자정까지가 아닌 오후 10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또 청와대 100m 이내 지역은 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시법 규정에 따라 청와대 200m 앞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인근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당초 주최 측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자정 전까지 2개 경로로 각각 2만명씩 총 4만명이 행진을 벌인 뒤 마무리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집회·행진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 소통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경복궁역 교차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일부 금지 통고를 했고, 주최 측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지난 30일 저녁 진행된 평일 첫 대규모 촛불집회는 청와대 앞 200m까지 행진을 끝으로 큰 충돌없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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