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관 제청 절차 고쳐야... 법관 '대법원장 눈치보기' 근원"
"헌법재판관 후보도 대법원장 지명 대신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토록"
'사법부 폐쇄성' 지적에 "개선"... "사법평의회는 삼권분립에 어긋나"

[법률방송] 국회에선 오늘(20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가 열렸습니다.

보고에 나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시 권한 폐지 등 굵직한 얘기들을 많이 꺼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업무보고 현장을 다녀온 석대성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국회 사개특위 모두발언에 나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화두도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좋은 재판'이었습니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좋은 재판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사법부는 국민들이 재판 절차와 결과 모두에 대하여 수긍하고 감동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재판'을 위한 전제 조건은 '좋은 법원'.

안 처장은 먼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부터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단계는 대법관 후보자 제시 권한 폐지.

그동안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시하면 추천위는 이 인사를 포함해 3배수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적임자를 고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장이 원하는 인물이 대법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대법원장 눈치를 보게 만드는 원천적 근원이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현재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는 헌재 재판관도 별도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대법원장의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절차와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안 처장은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를 군림하는 조직에서 지원하는 조직으로 권한과 역할을 개혁하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법행정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사법평의회'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법관 인사를 법무부에서 한다, 그거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삼권 분립이 완성돼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사법평의회를 도입한다는 것은..."
 
일부 위원들은 그러나 사법부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 개혁이라는 취지는 좋은데 대법원 사법발전위가 어떤 논의를 하는지, 대법관 회의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무슨 논의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신환 의원 / 바른미래당]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회의는 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회의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사법부는 무슨 섬처럼 가둬져 있는 그런 공간인 거 같습니다."

"회의록을 공개하겠냐"는 오신환 의원의 압박에 안 처장은 "사법 행정 투명성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각종 회의 공개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안 처장은 재판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관련해선 전향적인 판결문 공개 시스템 구축, 민사재판에까지 국민참여재판 확대, 항소심 상고부나 상고법원 도입 등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분쟁 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사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충실한 사실심 심리를 구현하기 위해 집중증거조사부를 확대 운영하고..."

안 처장의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압축하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겠지만, 내려놓은 그 권한을 외부에서 가져가 법원 독립이 흔들릴 수 있는 어떠한 여지도 단호히 거부한다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처장의 법원 개혁 구상이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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