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하게 민감한 사생활 정보 노출... 대법원 "상세증명서로 확인" 전과자 신분세탁, 불법 국적취득에 악용돼온 '인우보증' 제도는 폐지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혼 전력이나 혼외자녀 등 민감한 정보가 빠지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30일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상세·특정 세 종류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증명서에는 필수정보만 나오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는 이혼, 재혼, 혼인취소 사실이나 혼외자 등이 적시돼 보육수당이나 배우자수당을 위해 증명서를 제출할 때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는 단점이 있었다.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통상 사용되는 일반 증명서에는 혼인 외의 자녀, 전혼 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 개명, 혼인 취소, 이혼, 입양 취소, 파양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일반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상세증명서로 확인해야 한다"며 "상세증명서의 경우에도 요구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한 '인우보증' 제도가 전과자의 신분세탁이나 외국인의 불법 국적 취득에 악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려면 의사나 조산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예방접종, 산모의 진료기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서면 제출을 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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