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불특정 대상 범행으로 국민에 충격과 공포… 사회적 격리해야"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에서 여성 등산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특별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45)씨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정씨의 개인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경찰에 붙잡힌 사패산 살인사건 범인 정모씨. /연합뉴스

재판부는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 생을 마감했고 해당 사건으로 유족에게도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일반 국민에게까지 충격과 공포를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럼에도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우발적 살인 이후 자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6월 7일 경기도 의정부시 사패산 호암사 100여m 부근 바위에서 A(55·여)씨에게 성폭행할 목적으로 접근해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A씨 지갑에 있던 현금 1만5천원을 챙긴 뒤 신용카드와 지갑은 등산로 미끄럼방지용 멍석 아래 숨긴 채 도주했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 3일 만에 강원도 원주에서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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