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소비자 자기결정권 침해, 평등 원칙 위반, 자유시장경제질서 침해"
중소상인·시민단체 헌재 앞서 기자회견 열고 "유통 재벌은 탐욕을 멈춰라"

[법률방송]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위헌이라며 대형마트가 제기한 위헌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오늘(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헌재 앞에선 소상공인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형마트들 정말 해도 너무 한다”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헌재 공개변론 현장과 위헌소원의 법적 쟁점, 소상공인들의 기자회견 현장을 정한솔 기자가 담아 왔습니다.

[리포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위헌소원 대상 법률은 유통산업발전법 제 12조의 2 제1항, 제2항, 제3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로 지정됐고, 영업시간도 평일과 휴일 모두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됐습니다.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항이라는 것이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의 주장입니다.

대형마트 주장의 근거는 크게 3가지입니다.

영업의 자유 및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대형마트를 차별해 평등 원칙을 위반했고,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침해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

“중소 유통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엔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소비자 피해라든가 납품업체의 피해, 또 규제로 인한 소비 위축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적법하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중소 유통업과의 상생 발전 등 공익을 증대한 반면, 유통 대기업의 영업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마트 등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위헌소원을 제기했고 오늘 헌재 공개변론이 열린 겁니다.

중소상공인들과 시민단체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 재벌은 탐욕을 멈춰라“고 대형마트들을 규탄했습니다.

대형마트 하나가 들어서면 인근 시장과 골목상권은 다 죽어 나가는데 해도 너무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 팀장]

“대형마트나 SSM이 입점하는 순간, 주변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과 골목상인들은 여지없이 매출 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생업을 접어야만...”

대형마트 입점업체에 대한 본사의 매출 압박 등 ‘갑질’과, 근로자들의 과도한 업무강도 및 스트레스 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실제 설 연휴 직후인 지난 2월 20일 ‘365일 연중무휴’를 내건 스타필드 고양점에 입주한 아동복 브랜드 매니저가 점포 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정미화 마트산업노동조합 서울본부 본부장]

“저는 이제 헌법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 건강권이나 휴식권, 행복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정말 정부에서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살아가는 데 희망이 없어요.”

스타필드 고양점처럼 영화관 등 이른바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 쇼핑몰의 경우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규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백화점과 대형 복합 쇼핑몰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법 논리만 놓고 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위헌 소원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공개변론까지 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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