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조문 작업, 12일까지 헌법개정 시안 확정, 13일 대통령 보고"
문 대통령 “4년 중임제 필요” 거듭 강조... 특위 "4년 연임제 안이 다수안"
4년 연임제, 중간평가·안정적 국정운영 ‘장점’... 제왕적 권력 비대화 '우려'

[법률방송]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법률방송에 내일(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개정 시안 조문작업에 착수해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개헌 관련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설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지난달 19일 홈페이지 개설 후 3주도 안 돼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개헌 관련 의견을 낸 국민들이 무려 450만 명이 넘을 만큼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개헌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헌법자문특위는 개헌안에 담길 정부형태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관계자]
“가장 다수 안이 연임에 한해서 중임을 하는 ‘4년 중임제 안’, 그 안이 다수 안인 것 같고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이자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선 후보 / 국회 헌법개정특위 2017년 4월 12일]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긴 호흡의 국정 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대통령 연임제는 중간평가 성격의 재선을 통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 연임 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첫 임기 4년 동안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적 국정 운영 유혹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왕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대통령의 권력이 더욱 비대해질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비판을 고려해 헌법자문특위는 현재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 대상 확대, 예산법률주의 명문화를 통한 국회의 예산통제권 강화 등 대통령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능을 키우는 방안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무소불위 권력이 됐다는 비판을 받는 검찰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현행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조항 삭제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법자문특위는 내일부터 헌법개정 시안 조문 작업에 들어가 12일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관계자]
“12일날 위원회 (헌법개정 시안) 자문안은 아마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3일 정도 (청와대) 보고가 예정돼 있거든요. 안을 공개한다거나 또는 내용을 밝힌다거나 이런 부분은 청와대에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일정 상 이달 하순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한다는 게 헌법자문특위의 설명입니다.  

[정태호 교수 / 국민헌법자문특위 정부형태 분과위원장]
“일정상으로 보면 발의, 공고, 국회 의결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3월 하순이 가기 전에는 발의를 해야죠. 아마 20일 직후에는 아마 발의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일정을 감안하면 청와대 발 개헌안이 사실상 유일한 개헌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 발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공을 받아든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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