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에서 징역 8년 구형... 우 전 수석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법률방송] 국정농단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26일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우 전 수석은 비리 감찰에 착수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력화한 직권남용 혐의와 최순실 국정농단 방임 등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가 혼란 사태에 일조했으면서도 재판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취지와 의미가 분명한 진술마저 왜곡해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