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지분 의결권 행사 위임장 효력 확인해달라"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장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신 총괄회장을 상대로 대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청구했다. 롯데 경영에 필요한 의결권 행사를 자신에게 맡기는 취지의 위임장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법정 후견이 확정되기 전 신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가진 모든 계열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으로 확정한 바 있다. 한정후견인은 노령·질병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 행위를 일정 범위 내에서 동의하거나 대리하며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 기여를 위해 설립한 곳이다.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된 후 성년후견 업무를 맡아왔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사단법인 선이 신 총괄회장 주주권 행사 권한도 행사하는 것을 허가했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이익과는 관계 없이 주주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고, 신 전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분쟁을 이어가는 상황을 고려해 후견인이 주주권까지 행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