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우 전 수석은 비리 감찰에 착수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력화한 직권남용 혐의와 최순실 국정농단 방임 등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22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가 혼란 사태에 일조했으면서도 재판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취지와 의미가 분명한 진술마저 왜곡해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 시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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