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피해자 고통 짐작조차 어려워... 영원히 사회와 격리해야" 사형 선고
1997년 12월 30일 이후 21년간 사형 미집행...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
"정의 실현 차원에서 집행해야" vs "석방 없는 종신형 등 사형 대안 찾아야"

[앵커 멘트]

‘아빠’라는 말을 여기다 붙여야 하는 진 모르겠지만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에게 1심 법원이 오늘(21일)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 해도 그러나 사형이 실제 집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20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인데, 집행하지 않을 사형제라면 폐지해야 하는 건지, 인면수심의 흉악범이라면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건지, 장한지 기자의 심층리포트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리포트]

집에 놀러온 중학생 딸 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21일)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사회 복귀 시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행이 일어날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다“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이영학에 대해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 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선고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의 반응은 “사형 집행하라. 살아봤자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짐승한테 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나. 사형시켜라”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대법원에서 이영학씨에 대해 사형 확정 판결이 난다 해도 사형이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97년 이후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건 1997년 12월 30일, ‘김용제’ 라는 살인범입니다.

김씨는 1991년 여의도광장에서 차를 마구 몰아 초등학교 5학년생과 6살 유치원생이 사망하고 2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사형은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보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UN이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됩니다.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이경]
“정권의 철학 그리고 또 집권자의 의지, 그리고 또 국제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서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닌가...”  

현재 국내에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사형수는 군인 4명, 민간인 61명, 모두 65명입니다.   

21명의 여성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 엽기적으로 10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강호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 새누리당]
“이 사회에서 사람으로서의 용납이 안 되는 흉악범들에 대해서는 (사형으로) 확실히 격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기징역 해서 국가가 다 비용을 대서 다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사형 집행에 반대하는 쪽은 그러나 만에 하나 판결이 잘못 내려졌을 가능성, 그리고 사형이 그 어떤 범죄예방 효과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사형제 자체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국회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무기징역은 나중에라도 가석방을 한다거나 감형을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종신형은) 사형 폐지하는 대신에 그만큼 엄중한 죄들에 대해서는 다시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격리를 해야 한다는 이런 취지죠.”

법무부에 따르면 수형자 한 명 당 연간 2천만원 정도의 국민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형수는 다른 기결수와 달리 노역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원하면 노역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다른 수감자에 비해 더 혜택을 누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선고는 하지만 정작 20년 넘게 집행은 되지 않는 사형.

현실과 판결, 법과 제도 사이 괴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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