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16건·112 332건… 서면신고 중 2건 기소의견 송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도입 2개월간 경찰에 3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된 9월2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경찰은 모두 348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서면신고 16건, 112신고 332건이다.

서면신고 16건은 모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신고였다. 이 가운데 수사부서로 접수된 8건 중 2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3건은 내사 종결했다.

나머지 8건은 경찰공무원들이 감찰부서에 한 자진신고였다. 경찰은 3건을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하고 3건은 자체 종결했으며, 2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담당 수사관에게 감사 표시로 현금 100만원과 양주 1병을 준 피의자가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 대표 사례다.

민원인이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지사 사무실에 찾아가 주택 측량 처리를 요구하며 탁자 위에 100만 2천원을 두고 간 사건도 있었으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법 적용 초기에는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감사의 뜻으로 떡 4만 5천원어치를 보낸 민원인이 과태료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112신고는 상당수가 상담 등 단순 민원이어서 현장 출동은 1건밖에 없었다. 경찰은 법 적용 전부터 112신고는 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서면신고를 안내하고 비출동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법 도입 첫 1개월간은 서면신고 12건·112신고 289건으로 신고가 몰렸다가 2개월 차에 접어들자 서면 4건·112 4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상담신고가 집중됐으나 이후 점차 안정화하고 있다"며 "수사 매뉴얼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법 집행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계속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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