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현장 등 암표 거래, 경범죄법으로 처벌... 최대 벌금 20만원
"솜방망이 처벌"... 현장 아닌 인터넷 암표 거래는 처벌 규정도 없어
국회, 인터넷 암표 거래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부과 법 개정 추진

[앵커] 내일부터 나흘 간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아직도 이런 게 있어?' 하시겠지만 기차표 암표 이런 게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14일)은 암표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도 기차표 암표 판매 이런게 아직도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예전에는 현장에서 암표상들이 암표를 들고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요즘에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여러 장의 표를 이미 구매해서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실제 이미 매진된 표를 웃돈을 주면 자기가 구해주겠다는 방식으로 글을 올려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앵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암표가 거래됐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남북 단일팀으로 경기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그래서 실제 이 예선 경기도 일찌감치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가 이뤄진 경기장을 보면 곳곳에 빈자리가 많이 보였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표를 구매한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경기장에 가지 못했던 이유도 있겠지만, 암표 때문에 진짜 경기를 보고 싶어했던 사람들이 가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앵커] 왕창 사놨는데 다 못 팔았다, 그런 말씀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앵커] 그런데 애당초에 어떻게 입장권이나 기차표 이런 것을 한 사람이 대량으로 구매할 수가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요즘에는 자동으로 특정명령을 반복해 입력해서 짧은 시간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먼저 표를 선점해 놓고, 웃돈을 얹어서 되파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앵커] 암표, 처벌규정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기본적으로 경기장이나 정류장 옆 등에서 판매하는 암표거래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철도사업법', '평창올림픽법'에서는 기차표나 평창올림픽 티켓을 암표 판매로 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을 별도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사업법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평창올림픽법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에서 암표를 판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이렇게 표 팔고 그러는 것도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경범죄 처벌법 규정이 만들어진지 오래돼서 현장에서 판매하는 암표 거래만 규정하고 있고, 미처 인터넷 거래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사업법이나 평창올림픽법처럼 별도의 규정을 만들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인터넷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암표거래에 대해서 딱히 단속할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요즘 인터넷으로 사지 못 하는 게 없는데 암표 거래 사실상 무방비 아닌가요.

[김수현 변호사]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 내용을 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입한 운동경기나 입장권, 관람권 등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되파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 더 궁금한 게 일단 암표로 팔라고 왕창 사놨는데 다 못 팔아서 산 가격 또는 그것보다 싼 가격에 파는 것도 처벌을 받나요.

[김수현 변호사] 금지규정을 보면 더 비싸게 판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기가 산 가격 그대로 팔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싼 가격에 파는 경우에는 금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암표 신고하면 무료로 입장시켜 주는 제도도 있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암표 파는 사람 신고하시고 공짜로 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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