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호사 3명 “법무부 이해가 안 가"
변협 “두 차례 징계 신청 기각했는데... ”

[앵커 멘트]

법률방송이 어제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 법무부가 오늘(9일) 민변 김인숙, 김희수,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 김현 회장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개최에 “하...” 하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된 김인숙 변호사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간첩조작 사건, 세월호 사건 등 정권에 불편한 사건들을 골라 맡아 변론을 하다 정권에 이른바 ‘찍혔던’ 변호사들입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김기춘 비서실장 지시로 김 수석이 검찰에 장경욱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진술 거부 등을 요구한 이들 변호사들을 변호사법 위반을 사유로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지만, 변협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징계 신청을 ‘징계 사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2015년 5월과 2016년 7월 법무부에 변협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각 제기, 장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징계신청에 법무부는 1년 반 넘게 별다른 반응이 없다 지난 2일, 느닷없이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시 사실을 장 변호사 등에 고지하며 오늘 열리는 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장 변호사 등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아무 정당성이 없는 부당징계라며 징계위원회 출석을 모두 거부했지만 법무부는 예정대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강행했습니다. 

[법무부 대변인]
“일단 위원회만 열렸지, 아직 결과물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난 건 없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일단 비공개 상황으로 나갔고...”

징계위원회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불출석한 장 변호사 등은 “법무부가 왜 저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징계하려면 징계하라“는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장경욱 변호사]
“저는 (징계위 내용) 전혀 확인 못했고, 저는 지금 제가 확인해 보고 이러진 않고...”

변호사법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현 변협 회장은 변협 징계위원회가 두 차례나 기각한 사안을 법무부가 다시 징계위원회를 연데 대해 “전례가 없다”며 황당하고 곤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하... 그런 사례가 없는데... 하... 법무부가 직접 징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대한변협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희수 변호사는 법률방송에 “춘래불사춘, 봄이 와도 봄이 온 것 같지가 않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검찰과 법무부는 전혀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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