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 김백준에 지시"
검찰, 이 전 대통령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소환 검토... 기소 불가피 중론

[앵커]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오늘(5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공소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뇌물 수수 ‘주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공소장 내용과 의미를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총 4억 원의 국정원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단순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상납 받은 국정원 자금의 최종 귀속자이자 수혜자는 이 전 대통령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김백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김백준은 가담 정도를 감안해 주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백준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돈을 수수한 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요구로 특활비를 김 전 기획관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을 준 쪽과 받은 쪽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로 국정원 자금을 주고받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방조범’이 기소된 만큼 ‘주범’에 대한 기소는 이제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중론입니다.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일인 이달 25일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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