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교체는 관례" 설명에도... "경질"
김소영 전 법원행정처장 거부로 임종헌 전 차장 PC는 조사 못해
김 대법원장도 고발 당한 상태... 검찰 수사 전에 자체 조사 가능성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을 취임 6개월 만에 사실상 경질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두고 법원 안팎의 해석과 논란이 분분합니다.

전격적인 법원행정처장 교체 이유와 배경,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한 딜레마와 고민을 알아봤습니다.

이철규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26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임기 종료를 앞둔 대법관이 재판부로 복귀하는 것은 오랜 관행” 이라며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김소영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7월 여성 최초로 법원행정처장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전임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지만,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김소영 처장은 법원행정처 PC 조사에 끝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사조사를 결정하면서 조금씩 사단이 나기 시작합니다.

추가조사위원회는 비밀침해 논란 등을 우려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PC 4개로 조사 대상을 한정합니다.

핵심 중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일선 업무를 총괄하는 임종헌 전 차장의 PC.

그러나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임종헌 전 처장의 PC를 끝내 추가조사위에 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 발표는 경악 자체였습니다.

이른바 ‘거점 법관’을 동원한 사실상의 판사 사찰, 특정 재판에 대한 '청와대 보고'와 '사법부의 진의 설명' 등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 표현대로 “상상하기 어려운” “참담”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나마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추가조사위는 PC 전체 파일을 열어본 게 아니라 ‘법관 동향 보고’ 등 특정 키워드로 검색해 과련 파일들을 추출했습니다. 

추가조사위가 이번에 발표한 조사결과는 모두 아무런 잠금장치나 암호가 없는 파일들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조사 대상 3개 PC에서 특정 키워드로 추출한 파일 가운데 760개는 암호가 걸려있어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일반 파일에 이번 발표 내용이 담겨있다면, 암호가 걸린 비밀 파일에는 더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파일에 암호를 건 법관들은 현재 암호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암호가 걸린 PC를 열어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영장을 받아낸 검찰의 강제수사 밖에는 없습니다.

사법부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추가조사위의 PC 개봉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 당한 상태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을 전격 교체한 데는, 사법부가 검찰의 강제수사를 당하기 전에 임종헌 전 차장의 PC를 열어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제 “추가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조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법원 내부의 힘으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상황 인식과 의지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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